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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세상이야기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 조건 최종정리

by 오후야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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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정책 중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바로 부부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와 조건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엄마, 아빠에 한해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1년만 사용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소식은 예비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가능 대상자와 조건의 제한이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적용시기 :2023년 하반기 예상
대상 : 맞벌이 부부
조건 :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모든 육아휴직자들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각각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책이 시행 전이며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이 희망적이지만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불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출산 관련 정책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으며 지급금액 또한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 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이란?

전체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소급 적용 알아보기

바뀐 정책의 경우 2023년도 하반기 정도 시행 예정입니다. 이미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 여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으니 정부의 정책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3년 출산 정책에 대해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지만 막상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의 이점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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