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거주 중이시라면 꼭 월세환급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로 냈던 금액에 대해 10~12%가량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하기 대상자 알아보기
대상자, 제외되는 경우, 신청방법 알아보기
월세환급 신청 바로가기
월세환급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가
- 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공제 가능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경우 또는 기본공제대상인 경우
-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 가능
제외되는 경우
1. 본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2,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불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3.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환급 신청하기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를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간단한 본인확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월세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
월세환급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월세환급 신청하기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황인 경우 5년 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약 시 월세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월세환급을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전체 금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연 750만원에서 10 ~ 1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월세환급 신청을 하셔서 꼭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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