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2023년부터 만 63세로 변경되어 올해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61년생은 내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기간별로 수령 나이가 변화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연기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나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61년생 노령연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본인 주민등록상 생일의 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10324로 61년 3월 24일이 생일이라면 4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없을까?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의 충족해야 하므로 해지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해보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접속 후 우측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 내 연금 알아보기 ] 클릭합니다.
2. 별도 본인인증 없이 간단한 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 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증 없이 연금계산하기
3. 정확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본인인증 수단으로 인증을 한 후 아래의 화면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본인인증을 통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한꺼번에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보신다면 아래와 같이 현재 기준 예상 연금액과 수급개시 년월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보는 것은 예상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1년생은 올해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연금 받는 나이가 바뀜에 따라 올해는 연금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지만 정부의 다른 정책으로 90년 대생들도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은 그 책임을 끝까지 다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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