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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집으로 전송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통지서를 살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면 큰일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며 보통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범칙금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경우이며 벌점이 있는 항목인 경우 벌점도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것으로 내야 할까?
조금 더 비싸 보이지만 보험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비율
위반내용 | 보험료 할증비율 |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이상 | 2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 15% |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이상 | 1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범칙금은 벌점 여부에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은 20%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고지서 확인 후 싸다고 바로 납부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지서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을 하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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