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금 사정으로 연금 납부가 어려워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사업을 접으셨거나 다니시던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다시 수입일 생길 때까지만 잠시 연금보험료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에 대해 알아보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정지 하는 방법
사업의 중단,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단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청하기
납부예외 중 소득의 발생으로 다시 연금납부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납부재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대신 신고 접수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고신청 메뉴에서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를 선택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사로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를 하였다면 생애 최대 12개월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5.000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납부재개 신청을 통해 든든한 노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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